배우 정해인, 기획재정부 김윤상 차관, 행복공감봉사단의 세번째 봉사활동이 6월 13일(목) 오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돼 묘역 정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우 배우 정해인, 김윤상 차관, 100여명의 행복공감봉사단은 한국전쟁 전사자와 순직자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제 30, 31묘역에서 총 2,479위의 비석을 닦고 시든 꽃 및 쓰레기 수거 등 묘역 주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양철수 기자 ]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요 수사팀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간간부급 인사 폭은 이달 초 이뤄진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중요 수사팀의 유임 여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위 개최에 앞서 주요 권력 비리 관련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중간간부는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썬 변 부장이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