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공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고발한 최재형…‘최로남불’이었나?
지난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는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