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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고발한 최재형…‘최로남불’이었나?

사세행, 2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지난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는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는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 측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내세우며 퇴직자들에 대한 무시험 신규채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감사원 직원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다른 경력직(특정직)이나 특수경력직(별정직, 정무직)과 같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감사원 퇴직자들이 대다수 재취업하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장’의 경우는 특정직, 별정직, 정무직이 아닌 감사원 직원과 동일한 일반직이라 해당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 부처의 직제를 규정하는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과 지방자치 단체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하는 자치법규 역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은 일반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도 “이는 개방형직위 복귀자의 임용 직위와 직급에 관한 것이지,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 절차 면제 또는 시험면제에 관한 근거가 아니다”라며 “즉,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됐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될 때에는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피고발인 최재형은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원장 자리에서, 그리고 임용권자 자리에서 퇴직자 출신의 특정인들을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불법 특별채용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와 함께 감사원 직원들이 향후 감사원에 재임용될 것을 약속받고 개방형 감사기구장 자리를 내정받은 뒤 감사원을 위장 퇴직하는 등 다수의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장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엄연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 같은 혐의에 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세행은 지난 19일에도 최 전 원장을 ▲개인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 직무유기 혐의 ▲판사 출신으로서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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