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혈세먹는 하마’로 지적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감사청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2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 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 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검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이를 토대로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은 시장은 ‘검사의 실수’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