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법 "'혈세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주민들도 소송 낼 수 있다"

'소송대상 아니라고 한 2심 판단 오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수익성 없는 지자체 공공사업, 소송으로 책임 물을 길 열려

 

‘혈세먹는 하마’로 지적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감사청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2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 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 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투자 방식으로 1조 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공했지만, 이듬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 검사를 반려해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소송을 당해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을 물어줬고 결국 양측이 합의해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재가동 약정을 체결, 2013년 4월부터 경전철 운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1일 평균 이용수요가 2013년 9000명에서 2017년 2만 7000여명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예상한 예상 수요 1일 13만 9000명에는 훨씬 못미치는 등 적자는 계속됐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이 소송상대방으로 지목한 사람은 김학규 당시 용인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그 연구원 등이다. 지방자치법 17조는 공금 지출 사항 등에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자체가 손해를 입힌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5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선 “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했다.

 

2심은 용인시가 박씨에게만 10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라며 김 전 시장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선정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소송단 법률 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경전철 손실에 대한 책임자가 전임시장과 수요예측을 잘못한 연구기관까지 포함된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은 환영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며 “조만간 용인시에 책임자들이 손해배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최초로 주민소송이 진행된 사례다.

 

[ 경기신문 = 이주철·신경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