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혈세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주민들도 소송 낼 수 있다"
‘혈세먹는 하마’로 지적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감사청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2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 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 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
- 이주철·신경철 기자
- 2020-07-2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