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그는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 간 B씨 등 4명으로부터 ‘수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10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별도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