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그는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 간 B씨 등 4명으로부터 ‘수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도 있다.
한편, B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해 처벌받지 않았다.
B씨는 그러나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