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상태에 빠진 뒤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양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난해 10월 1~2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인천 A 어린이집 보육교사 B(4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A 어린이집에서 원생 C(1)군 귀를 세게 잡아 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같은 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를 들어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