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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에 학대당해 반혼수상태 빠졌던 화성 입양아…끝내 숨져

檢, 혐의 적용 관련 공소장 변경 검토…아동학대치사 혹은 살인죄 적용될 듯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상태에 빠진 뒤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양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내 C(35)씨는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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