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속한 건축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시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관계자의 건축허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설계도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지연 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큰 대표적인 건축행정 절차 중 하나이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제출서류가 광범위해 건축관계자들의 건축민원 신청서류 작성 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건축허가 주요 보완 사유로 파악된 ▲건축민원 신청서류(신청서·제출서류·설계도) 주요 보완사항 ▲협의 필요서류 및 담당자 ▲허가 신청 전 사전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자파일로 제작되어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성남시청 누리집(분야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 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보이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 중이던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유노윤호는 이곳에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또한 그는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고자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유노윤호 소속사 SM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고, 그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인지방병무청이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021년부터 국외여행 또는 체재 시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24세까지는 허가없이 국외여행 또는 체재가 가능하나, 25세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2021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무청 앱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체재 지역 담당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