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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허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결정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지에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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