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