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2시 42분쯤 과천시 주암동의 한 참기름 기름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시간 만에 초진됐다. 이 불로 공장 사장 최모(46)씨가 단순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공장직원과 인근건물 관계자 등 1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104명과 펌프, 구조 등 장비 40대를 투입해 오후 2시 37분쯤 불길을 잡았다. 해당 공장은 연면적 494.94㎡의 일반철골조 2층 건물로, 공장 내부에는 참기름 약 2750ℓ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공장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인천 내항 부두에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70t급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70t급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중구 내항 2부두 앞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모두 제거했다. 이후 정밀조사를 벌여 A호 갑판에서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했고, '유지문법'을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성분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지문법은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된 기름과 사고 해역 인근 선박이 적재한 기름을 각각 채취한 뒤 탄화수소 구성비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기법이다. 해경 관계자는 "A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름을 유출한 경위와 유출량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