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지만 주말동안 인파가 몰려든 대형마트에서는 거리두기나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에 대한 제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방역당국이 감염병 저위험시설로 분류한 대형마트에서는 QR코드 전자명부나 수기명부 작성 등의 의무가 없다보니,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데다 매일같이 속출하는 ‘깜깜이’ 확진자를 우려한 일부 이용객들이 오히려 방문객 명부 작성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30일 전국 대형마트들이 정상 영업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수원시 영통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에는 주말을 이용해 식료품 등을 사러 온 인파로 붐볐다. 3층 주차장 매장 출입구와 1층 주 출입구에는 이용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매장 주변 도로 가장자리 차로는 매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처럼 대형마트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방문객들의 정보를 기록하는 QR코드 전자명부나 수기 명부조차 없었다. 오히려 일부 이용객들이 매장 입구에서 명부 장소를 문의하거나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8일 서울 도봉구 이마트 창동점과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
최근 묶음할인 금지 논란이 불거진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집행 시기가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을 재검토해 보완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령인 재포장 금지 규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은 업계와 전면 재검토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한다. 먼저 보완된 세부지침과 쟁점이 된 사항을 논의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 10월부터 3개월간 유통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거치며,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적응 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지난 1월 개정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