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민선 2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도체육회는 31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체육회 이사 보선(안)과 경기도체육회 규정 재·개정(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 현장 실사단 구성(안) 등 네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 이사 47명 중 3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이사회는 의장을 맡은 이원성 도체육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원(이사) 사임 보고와 도체육회 조직 개편(안)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설명한 뒤 4건의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의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난 7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업무 이관을 완료했으며 9월 1일자로 도립체육시설 운영권도 이관 하게 됐다”며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도체육회에 이관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성공했다”라면서 “제 임기, 이사님들 임기 동안 경기도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
경기도체육회가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권을 되찾았다. 경기도청은 지난 29일 누리집을 통해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 동안 도체육회가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을 맡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권을 가져온 도체육회는 2개월 만에 도립체육시설 운영권까지 갖게 됐다. 이로써 도체육회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맡게 된 도체육회는 훈련 및 대회 개최 등 장소 제공 및 그에 따른 수입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2020년 도체육회 내부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도는 특정감사에서 도립체육시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위수탁 관련 업무 등에 대한 도체육회의 다양한 비위행위를 적발했고 이에 공모절차를 거쳐 도립체육시설,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권을 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