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이 성남시에 추진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됐음을 축하하는 날이다. 매년 셋째 월요일을 기념일로 하며, 올해는 5월 17일 제49회 ‘성년의 날’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유래됐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선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 서양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 개화하려던 사상의 흐름인 ‘개화사조’로 인해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의미한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하며,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됐다. 올해 만19세 성년이 된 2002년생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년은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헌법 24조) 및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미성년자보호법 2조)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민법 808조에 따라 친권자 동의 없이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