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뒤 170여 명에게 분할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