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대기업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 회사 생산지원팀 매니저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와 공모한 C운송회사 영업팀 대리 D(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약 10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억7000만 원 상당을 처와 처조카, 처조카사위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불법수익을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A자동차 회사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현혹한 뒤 B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4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하청업체 담당자들은 계약관계 유지와 물량 배정 등 편익을 위해 매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시 한 피혁공장의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직원은 숨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에서 혼자 거주하다 사망한 60대 남성 A씨는 군포시 피혁공장을 다니다 최근 집단감염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A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연락이 안된다며 집을 찾아갔다가 숨진 아버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검안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지난 31일 움직인 정황을 보고 31일과 2일 사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군포시 피혁공장은 지난 29일 첫 확진 이후 직원과 가족 등 현재까지 80명이 감염됐다. 현재 공장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