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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농기계중수리센터 조례 폐지안 내달 도의회 상정

경기도는 29일 농업인들의 적기영농 추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도 단위에서 추진해왔던 ‘경기도 농기계 중수리 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지키로 했다.

농기계 중수리센터는 지난 73년 6월부터 도 단위에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소수리반 농기계수리센터와 농기계은행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역농협에서도 농기계수리사업이 확대됨으로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폐지 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수리센터는 그동안 소규모의 용접이나 부속품의 대체, 기타 중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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