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내 뉴타운 사업 구역내 가칭 추진위원회가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사업선점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난립, 사업지연 등 향후 개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내 뉴타운추진위원회는 인창동 3개, 수택 1동 4개, 수택 2동 4개 등 총 11개에 이른다.
이들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등을 거치지 않아 대표성이 없을 뿐더러 촉진계획 불만족시 비상대책위 구성 등의 지역주민 선동과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추진위원회는 지역별로 임의 구역범위를 나누고 있어 ‘수립되지 않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추측·홍보함으로써 주민혼란과 민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난무하고 있는 주민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에 대해 시정소식지를 통한 주민계도를 하고 있으나 정비업체 등이 주축이 된 서류징구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의 일반적인 활동사항에 대해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사전 징구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는 구역 결정시 한 구역에 몇 개의 조합으로 쪼개지는 등 향후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촉진계획결정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수원지법은 수원시를 상대로 한 ‘주택재개발에 대한 재개발촉진계획 공람공고 이전의 추진위원회의 동의서’ 등에 대해 ’공람공고 이전에 받은 재개발조합추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