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은 한강수변구역 매수계획을 수정, 집단매수·생태벨트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생태복원 필요성이 높고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 가평삼회지구 및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43만3천52㎡)를 선정, 오는 2010년 12월까지 테마가 있는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협의매수방식으로 인한 산발적인 수변 토지매수가 이뤄져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 생태복원 계획, 후 토지매수’ 원칙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토지매수제도의 모델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개선과 주민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핵심구역(50m이내), 완충구역(50∼250m), 배후구역(250m 이상) 등으로 구분해 생태복원 기능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변녹지조성사업의 틀을 벗어나 지역주민, NGO,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태복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청 류공수 상수원관리과장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당지역 특성을 감안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범사업 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최적의 모델을 도출한 뒤 집단매수방식의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청은 특별대책지역내 한강, 북한강, 경안천에 대하여는 하천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상수원보호구역 2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 이중 오염원 현황, 개발가능성, 생태복원 중요성 등을 고려해 소단위(관리구역)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계획적인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