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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건립 중단 1년 넘게 흉물 방치

수원 인계동 주민 “재산권 침해” 분통

 

(주) 한양건설 ‘수자인’ 주상복합상가 진행중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의 공사부지가 착공을 중단한채 1년이 넘도록 방치해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과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14일 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진영하우징과 시공사인 (주)한양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22일 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40-12번지 일대 6935㎡에 지하3층 지상19층 규모로 총 173세대의 주상복합상가에 대한 공사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07년 10월 19일부터 이 일대에 허가부지의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 지난해 초순 철거가 마무리 됐으나 이후 착공을 중단한 채 1년여가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경우 허가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공사현장에는 시공업체나 공사 계획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펜스로만 공사현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부동산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한모(44)씨는 “집 바로 앞에 공사를 중단한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이일대 땅이나 집값이 하락할까봐 걱정”이라며 “수원시가 시공사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내려 빠른 시일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축법 11조에 의해 (주)한양건설이 건축허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만 거치면돼 허가취소가 불가능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허가업체인 시공사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은 없다”며 “최근에는 시공사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공업체가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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