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한양건설 ‘수자인’ 주상복합상가 진행중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의 공사부지가 착공을 중단한채 1년이 넘도록 방치해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과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14일 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진영하우징과 시공사인 (주)한양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22일 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40-12번지 일대 6935㎡에 지하3층 지상19층 규모로 총 173세대의 주상복합상가에 대한 공사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07년 10월 19일부터 이 일대에 허가부지의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 지난해 초순 철거가 마무리 됐으나 이후 착공을 중단한 채 1년여가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경우 허가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공사현장에는 시공업체나 공사 계획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펜스로만 공사현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부동산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한모(44)씨는 “집 바로 앞에 공사를 중단한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이일대 땅이나 집값이 하락할까봐 걱정”이라며 “수원시가 시공사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내려 빠른 시일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축법 11조에 의해 (주)한양건설이 건축허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만 거치면돼 허가취소가 불가능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허가업체인 시공사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은 없다”며 “최근에는 시공사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공업체가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