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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 김희철 의원 ‘의무투표제’ 도입 추진

‘의무투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호주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가 지난 99년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과태료 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와 유사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개정안은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반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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