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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16년 허송 행정’ 도마위

건립부지 적정성·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로 표류
시민대책위 감사청구 요청 道 승인 서명운동 착수

안양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이 부지의 적정성 시비와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 활동이 본격 전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도로부터 ‘안양시외버스터미널사업 허가자 변경면허 허가 관련 주민감사 청구’ 요청이 승인돼 이날부터 청구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권터미널대책위는 오는 5월 6일까지 3개월간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안양시의 관련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은 시가 수도권 서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안양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평촌택지개발 당시인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93년 최초 예정부지로 선정한 이후 터미널 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돼 현재의 관양동 922일원으로 3차례나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결국 시가 60%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부 승소해 시의 터미널건립사업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욱이 판결 이후 사업자측은 현재까지도 손해배상금 16억5천300만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있고 시는 사업면허정기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 터미널 건립을 주장하는 ‘안양권터미널대책위원회(준)’가 발족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터미널대책위는 시가 잘못된 사업자 선정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터미널 건립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킴은 물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신원성 사무국장은 “청구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 정족수를 채우는대로 즉시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민간자본 유치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터미널 건립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달중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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