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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현금영수증 발급 외면

수원시설관리公 위탁 운영 업체 5곳 이용자 불만 속출
가맹점 가입 하지 않고 했어도 발급건수 전무

수원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도로변유료주차장(노상주차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외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수원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주차장법 제8조에 따라 인계1지구(59면), 매탄4지구(93면), 영통우체국(86면), 영통중앙길(188면), 장다리길(561면) 등 5곳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매탄4지구와 영통우체국 주차장을 지난해 9월, 인계1지구와 영통중앙길 주차장을 지난해 10월 H회사에 2년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장다리길 주차장은 지난 2007년 5월 개인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은 급지별로 30분당 600~900원, 초과 시 10분당 250~400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1일 7천~9천500원, 월 6만~7만2천원 등 장기주차요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장다리길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수입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 분류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2년째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주차장 4곳을 운영하는 H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은 했으나 발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사는 K(54)씨는 “집 앞이 유료주차장이라 1년 넘도록 매월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곳 주민들은 집 앞에 차를 대면서 주차요금을 내는 것도 불만인데 혜택마저 받지 못하니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H사의 L모씨는 “주차요금이 천원단위 계산이 많은 등 소액이고 직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설관리공단 관계자도 “문제점을 파악해 업체별로 수정,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을 위반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총 수입금액의 5%의 미가맹가산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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