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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책임보험 너무 비싸 불만”

영세 음식업자들 인하 요구… 신체보험은 엄두조차 못내
1대당 36만원, 추가시 두배 ‘껑충’… 업주 부담 고스란히

중국집, 치킨집 등 오토바이로 음식물을 배달하는 영세업자들이 오토바이 책임 보험료가 비싸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보험가입 시 운전자 신체보험료를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비싸 영세업자들은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12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범(가명·61)씨는 지난 2월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2대에 대해 1대당 36만원씩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배달원들의 신체나 오토바이 손해에 대한 보험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1대당 100만원에 이르다 보니 가입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씨는 이런 상황에 지난 1월에는 직원이 배달 중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쳐 500여만원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내면서 빚만 쌓였다.

이씨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료내고, 직원들 봉급주고, 이래저래 기본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보험 상품에서 배달 직원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사항을 추가할 경우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푸념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53)씨는 대인·대물만 적용되는 기본 책임보험에 오토바이 1대당 30만원씩 총 5대를 가입했다.

더구나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고르다 10만원 이상 저렴한 30세 이상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까지 3명의 20대 남성이 일을 하겠다고 왔지만 고용도 하지 못했다.

자동차 손해율에 따라 각 보험사별로 오토바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영세업자들은 “비싼 책임보험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신체 보험료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100cc오토바이를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경우 운전자 연령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책임 보험료를 내고 있고 운전자의 신체와 이륜차량손해가 등을 추가 적용할 경우 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는 손해율 등에 따라 각 보험사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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