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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아파트 방음대책 없나

수원 극동스타클래스 입주예정자 “기준치 초과”
시-시공사 예산·하중문제 등 방음벽 설치 불투명

<속보>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극동스타클래스 입주예정자들이 인접한 고가도로의 소음피해로 인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4월 24일자 9면) 야간 소음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극동(주)과 수원시는 예산문제 등으로 대책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수원시와 시공사인 극동건설(주) 등에 따르면 극동(주)은 인접한 동수원 고가도로의 방음벽이 3m에 불과해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며 입주예정자들(145명)이 2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자 (주)대명환경기술연구소에 소음측정을 의뢰했다.

이에 (주)대명은 지난달 21일부터 2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해 주간 65db, 야간 60db의 결과를 7일 극동(주)에 통보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와 방음벽 설계기준에는 소음도가 환경기준이내라도 도로변으로부터 200m 이내로 위치하는 지역이거나 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임(145명)은 현재 방음벽이 설치돼 있음에도 야간 소음측정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방음터널이나 방음벽 추가설치가 정당하다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와 극동(주)은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추가 설치는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의 하중초과문제로 대책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극동스타클래스 입주자모임 석영선 대표는 “현재 3m방음벽이 있는데도 소음측정결과가 주간에 기준치를 밑돌고 야간에는 초과해 방음벽을 더 높게 설치하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건설사와 수원시는 하루빨리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기준이 있어 동수원 고가도로에 3m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소음정도에 따른 방음벽 높이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 설치는 어렵다”며 “더욱이 방음터널의 경우 설치와 관리 등의 비용문제로 설치가 어렵고 동수원 고가도로는 하중을 고려해 설계했기 때문에 추가 설계에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모임은 극동(주)에 소음측정결과 공개를 요청한 뒤 수원시에 방음터널 또는 방음벽 추가 설치에 대한 공문을 수원시와 극동(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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