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불법으로 대출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K(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출알선 브로커 L(48)씨 등 2명과 공범 K(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S금융회사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 C(51)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9천만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6명의 가짜 신분증을 이용 총 6차례에 걸쳐 18억 상당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L(48)씨 등 2명은 자신들이 금융권에 종사한다는 점을 이용, K씨가 제2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K(40)씨도 본인의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리인으로 위장, 동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원정보를 파악한 뒤 신분증의 사진을 바꾸는 방법으로 위조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도록 공모한 50대중반의 공범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