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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빌라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분쟁조정위 “4600여만원 지급”… 인근 주민 추가 신청 확산

<속보>소음피해로 수개월간 갈등을 겪어온 수원시 팔달구 화서벽산블루밍 아파트 공사현장의 인근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한지 7개월 만에(본지 2008년 12월 5일 8면, 2009년 5월 18일 9면 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까지 잇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피해보상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벽산건설,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지난 5월 14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벽산블루밍 공사를 벌이고 있는 벽산건설이 인근 화서빌라 24가구(71명)에 건물균열과 소음·분진 피해에 대한 보상금 4천6백5만7천49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화서빌라 24가구가 지난 2006년 2월부터 아파트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보수비 1억2천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2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난해 12월 1일 분쟁조정위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벽산건설과 화서빌라 측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6월 13일 이내로 피해보상금이 지급돼 갈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서빌라 주민대책위원회 박혜경 회장은 “보상금이 신청한 금액의 19%에 그치지만 이번 결정을 끝으로 더 이상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을 받지 못한 인근주민들이 추가로 보상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주민 이모씨 등 2명은 8일 오후 5백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분쟁조정위에 신청했으며 최초 보상결과가 나온 지난 5월 14일 이후 같은 피해로 접수된 건수가 3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송재욱 심사관은 “이번 결정은 피해보상을 신청한 71명에 대해 거주기간에 따른 피해정도, 건물균열 보수비 등을 고려해 나온 결과다”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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