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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입건 30대 “강제로 제압 당했다” 경관 고소

경찰 “고성·소란 끝 수갑 사용 정당한 공무수행”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남자가 연행과정에서 강압적인 제압과 조사에 문제를 제기, 해당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반면 해당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했다고 주장, 향후 검찰 조사에서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화성동부경찰서와 K(31)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4시쯤 오산시 궐동 오산대 후문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a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성방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주위를 순찰하던중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K씨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면서 1시간동안 서로 물리적인 실랑이를 벌였다.

이어 경찰은 검문에 불응한 K씨를 현장에서 연행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그러나 K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신분과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고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며, 더욱이 경찰관이 술냄새를 풍겨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문에 불응한다며 당시 경찰 4명이 강제로 자신을 제압, 수갑을 채워 연행했으며, 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를 받던 내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K씨는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왜 문을 두르렸고 소란을 피웠는지’만 묻는 등 범인으로 몰아가며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당시 경찰에게 술 냄새가 나 다짜고짜 요구하는 신분확인에 응할 수 없었다”며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하고 수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처음에 K씨에게 정중히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K씨가 ‘경찰이 맞냐’며 언성을 높이는 등 이 과정이 반복돼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경찰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출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관의 신분확인절차 등 K씨가 공무집행에 협조했다면 이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K씨는 지난 9일 서면으로 동부서(청문감사관실)에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경찰관 2명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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