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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소 예약 주의!

업주 계약금 환급거부 피해 신고 잇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업소 확인해야

휴가철을 맞아 콘도, 펜션 등 피서지 인근의 숙박시설 예약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휴가철 숙박시설 예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에 거주하는 K씨(29·여)는 7월 말 가평군 남이섬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 7월 초 가평군 인근의 A펜션을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K씨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펜션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계약금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안산에 사는 J(35·남)씨도 가족들과 7월 말 양평군으로 휴가를 가기위해 하루에 7만원인 방 2개를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연기를 요청했지만 펜션 주인은 “연기를 원하는 시기에는 이미 예약이 완료돼 계약금 50%만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업주는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환급’을 해줘야하고 사용예정일 이전일수에 따라 최대 ‘80%공제 후 환급’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 업주들은 이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숙박업소의 사정에 따라 환급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숙박업소 분쟁과 관련, 현재까지 8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는 25건의 환급거부 피해가 신고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계장은 “소비자들이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다”며 “업주가 계약금해지에 관한 사전고지를 하는지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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