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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신고포상금 최고 ‘7억5천만원’

선관위, 선거범죄 신고 유도 지급 활성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지방선거 공천헌금,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돈선거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공직선거규칙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광역단체장 5억원, 기초단체장 3억원, 지방의원 1억원 등으로 선거범죄 포상금지급 내부지침을 세분화했다. 또 당선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대 7억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범죄 신고자는 각각 4억5천만원, 1억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분노출로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 기관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그동안 파악한 후보자관련 1만여개 조직 및 단체가 선거운동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으로 변질될 경우 활동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리고, 대표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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