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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웨딩홀·뷔페 시정명령 아랑곳 불법영업 버젓

웨딩홀·뷔페 불법 용도변경 적발에도 배짱

부천지역의 상당수 웨딩홀·뷔페가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적발과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느슨한 행정집행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업자와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부천지역 웨딩홀·뷔페 33개소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실태 조사를 벌여 이중 8곳을 적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껏 시정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대형 주상복합빌딩 A웨딩홀은 공용복도에 칸막이벽을 설치하고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영업하고 있다.

또 역곡하이뷰 빌딩의 B웨딩홀·뷔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4층(2천165㎡)과 5층(2천181㎡)에서 지난 2006년 3월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웨딩홀·뷔페는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1년여 동안 영업중이다.

이같이 불법이 판치는 것은 시 당국의 단속 의지가 미약한데다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2차 시정계고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토록 통보한 뒤 이행치 않을 땐 행위자 및 소유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시 관련 부서는 점검을 실시 한지 수개월이 지나도 통보만 할뿐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도 알 길이 없다”며 “무단 용도변경 행위가 발각되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고 교과서적인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만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용도 변경을 원할 땐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시에 신고토록 돼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600㎡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예식장은 수용인원에 따라 물 분무 설비 등을 추가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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