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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만 골라 금품절도 20대 구속

부천남부경찰서는 16일 빈집을 골라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P(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0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D아파트에서 L(37·여)씨 집 초인종을 눌러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범창을 통해 침입, 현금 300여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P씨를 상대로 여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부천=김용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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