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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기간 단축안 ‘허송세월’

현행 금지기간 2년→ 1년 개정안 입법예고후 수개월째 제자리
생계형 운전자 기대감 저버리지 못하고 속앓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기로 한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면허재취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와 정부 부처간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당 운전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9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적발되는 무면허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6월 11일 입법예고했다.

단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해 상습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2월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예고 이후 국회 법제처심사만 거쳤을 뿐 행정안전위원회의 본회의 통과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자들은 수개월째 기대감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영업을 생업으로 하는 나모(30)씨는 지난해 12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오는 2011년 12월까지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격기간이 단축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시행이 미뤄지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나씨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하다 재 적발된 운전자만 올해부터 지난 4월까지 도내에 1만9천209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까지 포함하면 결격기간 단축대상에 포함되는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정부부처의 발표에 따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국회처리가 늦어지면서 안타깝게 됐다”며 “하루 속히 이 법안이 행안위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처리돼 올해 안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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