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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위장알선브로커등 15명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5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여성 등에게 사례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알선 브로커 P씨(45) 등 2명과 위장결혼을 한 13명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 9명으로부터 1인당 1천500만원씩 소개비를 받고 내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국인인 Y(45)씨 등 4명은 브로커로부터 각각 300만~500만원씩을 받고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들 외국인과 위장 혼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여성 등은 위장결혼 후 국내에서 티켓다방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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