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8일 해외명품상표를 도용 ‘짝퉁’ 가방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C(48)씨를 구속하고 제조공장 업자 L(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씨가 차린 창고 2곳에서 보관중인 루이뷔통 상표의 가짜 가방과 지갑 2천5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명목동과 중곡동 일대 주택가 건물 지하에 공장 2곳과 서울 목동과 용강동의 창고 2곳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3천600여점(정품 시가80억원)을 만들어 서울 동대문시장 등 도매상을 상대로 개당 2만~20만원(정품시가 200만~400만원)을 받고 1천100여점을 판매, 2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가방공장 업주 L씨 등에게 원단과 각종 원재료를 공급하며 개당 1만~1만5000원을 주고 짝퉁 가방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C씨가 원단과 금형 등 원재료를 공급한 점으로 미뤄 별도의 공급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급업자와 중간 도매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