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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계약서 작성 꼼꼼히

분실 등 피해신고 전년比 61% 급증 보상 미흡

간편한 포장이사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이삿짐 분실 신고 등의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이사화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에 비해 61.4%가 증가했다.

올해 피해사례의 경우 파손·훼손돼 신고하는 건수가 66%(88건)를 차지했으며 분실이 20%(27건), 계약위반이 10%(13건)으로 나타나는 등 이같은 유형은 지난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사절차가 간편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포장이사서비스에 대한 피해신고가 지난해의 경우 91.5%(216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S씨는 지난 1월 18일 온라인 업체를 이용, 포장이사를 주문했지만 이사가 끝난 뒤 확인해보니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19만원 상당의 구두가 분실돼 이 사실을 업체에 알렸지만 계약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주부 K씨도 지난 2월 포장이사 후 은수저 22벌과 일반수저 10벌, 포크, 나이프, 보온도시락 등을 분실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수저에 대한 보상만 받았다.

이에 따라 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철저한 계약서 작성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백승실 서비스팀장은 “이사를 할 때에는 업체가 허가업체인지 우선 확인하고, 이사일자, 투입시간, 투입인원, 정리정돈, 기기 설치여부 등 특약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귀중품에 대한 계약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며 “이사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뒤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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