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측이 ‘김 시장측이 선거공보물에 나에 관한 허위내용을 기재해 배포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단순히 신문기사를 옮긴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이유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측은 자신의 올해 초 중국 하얼빈 축제 방문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의혹 제기 등에 관한 신문·방송사의 비판적 기사를 김 시장측이 선고공보물에 그대로 실은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김 시장을 명예훼손과 선거법상 허위비방 혐의 등으로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