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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사기업체 무더기 적발

베트남인 무등록 중개업자 위장결혼 알선 3억 챙겨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9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51개 업체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과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10명, 위장경혼 내·외국인 19명, 브로커 등 총 11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자 베트남인 H(35·여)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 16명을 상대로 1인당 미화 1만6천달러(2천만원)씩을 받은 뒤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베트남 여성 B(25)씨는 지난 3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위장 입국시켜주겠다며 베트남 여성 4명에게 1인당 미화 1만4천500달러(1천700만원)을 받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P(47)씨는 안성시내 30여 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결혼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허가제 전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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