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급여청구 방법의 다양화와 수급권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팩스로 연금청구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팩스로 청구가 가능한 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반환(사망)일시금 및 지급금액 150만원 이하의 미지급 급여이다.
팩스로 연금을 청구할 때는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수급권자(법정대리인)의 예금계좌 등을 팩스로 보내야 하며, 해외송금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추가로 송부하면 된다.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팩스청구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 내방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