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상동 체육복합시설 운영업체인 W㈜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부지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시설 용도를 불법 변경하는 등 건축법 위반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실외골프연습장과 실내스키장, 스파·물놀이 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체육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중견그룹의 자회사인 이 업체는 시설 설치 허가과정에서 시설 내 부지 1천여㎡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시에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 복합시설 내 공유 면적에 영업장 등을 개설하기 위해선 시설 내 각 영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전체 영업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천700여㎡의 공유 면적에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무단으로 만들어 영업을 하다가 부천시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복합시설 내 방화 셔터 설치장소는 빈 공간으로 나둬야 함에도 이곳에 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이 업체의 시설 무단 변경 사용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회사에 오는 17일까지 원상 복구 또는 법적 기준에 맞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중견 그룹이 대형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시의 지적사항이 맞지만, 일부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며 “법적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