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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 강제추행·금품 강취

강화경찰서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야간주거침입 등)로 W(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7월 2일 새벽 4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A(38·여)씨 주거지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해 침입,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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