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수원고용노동지청은 집중 청산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천932억7천만원이며 근로자는 4만3천7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이 중 4만526명의 1천775억8천만원은 청산하거나 업주를 사법처리했지만 3천217명의 체불 임금 156억9천만원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원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3주간(9월 1일~9월 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청은 이를 위해 매일 2명의 근로감독관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으로 편성·운영하며 5인 이상 다수인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추석절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철호 수원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체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적극 지도해 근로자들이 넉넉한 고유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지청에서 청산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