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경찰조사를 받은 부천시 일선 공직자 12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발돼 부천시에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 음주운전 부천시 공직자 12명에 대해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적발된 공직자는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 등 총 12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자료 요청 후 음주운전 횟수와 신분을 속인 사실을 참작해 징계의 가중을 처분할 예정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관할 검찰청에 약식명령 의뢰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10월 말 정도 조사보고서가 완성될 것”이라면서 “음주적발의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까지 탄력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