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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공개제도 관련법규 부실 대학들 기피 초래

당해년도 세입예산 내역 도내 3곳만 공개

①정보공개제, 이원화 문제

②대학기피현상, 관련 규정 문제

③투명행정 위한 체계보완 시급

대학들의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한 정보공개제도는 관련 법규의 부실문제로 결국 대학들의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에는 도내 대학 70곳 중 단 한곳만 등록돼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하는 대학들의 정보는 제각각이다.

실제 취재팀이 ‘대학알리미’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당해년도 세입예산 내역은 도내 3곳 국공립대학교 중 한경대학교만 공개돼 있었다.

등록금 회계 자금예산서의 경우 경기공업대학, 경기대학교, 계약산학대학원대학교,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농협대학,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경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안양대학교,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웅지세무대학,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등 18곳 대학은 정보가 전무했다.

기금회계 자금예산서(수입)도 경기공업대, 경기대학교, 용인송담대 등 23곳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학별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교비회계만 공시되지만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대학별로 제각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 강의료는 대학 개별공시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현황은 경기공업대학, 경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국학대학원 등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예·결산 합산재무재표의 경우 일부학교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각 학교별로 등록금 산정근거를 이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만한 시스템은 전무해 알리는 차원에만 그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관련 규정이 허술하면서 발생, 대학들의 아전인수 제도라는 지적을 반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학알리미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센터는 5개 전화번호(02-3460-0180~4)를 통해 문의사항을 접수받고 있지만 취재팀이 지난 4일부터 수십여차례 시도한 전화연결에도 불통이었다.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에서도 ‘문의사항이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으며, ‘대학별 제각각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미흡여부는 검토해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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