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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前 하남시장 무혐의

검찰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던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김 전 시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던 A씨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협박교사, 명예훼손교사, 모욕교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A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일 자신은 김 전 시장의 내연녀이며, 절교를 선언하자 김 전 시장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고 명예를 더럽혔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시장을 고소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한나라당 최고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에서 탈락했고 김 전 시장은 공천결과에 승복한다며 6.2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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