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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높이고 부담 낮추고… ‘火葬문화’ 바꾼다

화장장 실태·확대방안
도시외곽 장례시설 내 화장로 설치 허용 편의 제공
홈페이지 ‘e-하늘’서 유가족 예약·변경·취소 가능

보건복지부는 화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화장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된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화장시설(화장로) 설치현황

9월 기준 전국에 화장시설은 51개, 화장로는 265개다.

화장시설은 화장 가능한 시설·장소를 말하며, 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는 화장로라 한다.

화장시설은 경북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9개, 강원이 7개, 전남 5개, 전북이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과 충북은 3곳씩, 경기는 2곳,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각각 1곳씩 확보하고 있다.

화장로의 경우 경남이 35개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2개, 경기는 24개로 3번째로 많다.

서울은 23곳, 경북과 전북은 각각 20곳, 강원은 18곳, 충북은 16곳, 부산·인천은 15곳, 전남은 13곳, 대구 11곳, 광주·대전 7곳, 제주 5곳, 울산 4곳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국내 화장률은 60%를 넘고 있으며 70%를 바라보고 있는 등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화장시설 확대방안

보건복지부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며,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규정은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를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간 공동 설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에 대한 현행 조건부 규정을 삭제해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 설치·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 가능한 시설·장소를 확대하여 화장시설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화장시설 신규확충 부족으로 국민들의 화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외곽에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One-Stop형 화장서비스를 제공, 이용의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아닐 것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일 것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설 화장로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설 화장로의 설치·촉진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화장시설 설치의 촉진·확충으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 일부 화장시설에 대해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우선 서울 승화원과 수원 연화장 등 수도권 3개 화장시설을 유가족이 직접 예약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e-하늘’을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유가족은 홈페이지에 사망자 정보와 연고자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화장시설과 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 변경과 취소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의 운영상황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살펴본 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장사시설에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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