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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전국 경찰서 기피현상

경찰관이 근무 시간과 방식을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지만 경찰업무 특성, 제도 미흡 등으로 경기도내 경찰서는 신청이 전무할 뿐 아니라 타 지역경찰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시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치안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각 지역경찰관서로부터 시범운영할 곳을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보름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전국 244개 경찰서 중 이를 접수한 곳은 5개에 그치고 있으며, 도내 41개 경찰서도 제도미흡 등의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은 순경부터 경정까지 기본근무 시간외수당은 6천342원에서 1만192원, 야간수당은 2천114원에서 3천397원, 휴일 일당은 4만7천775원에서 7만6천780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3년째 인상되지 않은 수당인데다 유연근무제로 인한 추가 혜택은 전무해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경찰업무 특성상 유연근무제에서 근거하는 근무시간 선택은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단축 근무, 집약·집중근무, 재택·원격근무 등의 문제와 함께 대체 인력도 확충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주·야 근무가 뒤바뀌는 지구대나 파출소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누군가는 야간업무를 많이 하는 고충을 감수해야 하는데 별도의 혜택도 없는 상황에 누가 신청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결국 그렇게 되면 체력이 좋은 젊은 경찰들은 야간근무를 주로서야 하는 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우선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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